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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발표 내용 종결(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내용)

조회 수 662 와드 수 0 추천 수 7 2018.01.08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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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87760

 

돈세탁 재정거래 하는사람만 족치고

일반 투자자를 위해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세 내용

 

 

2018. 1. 8 (월)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ⅰ)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ⅱ)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③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①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 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ㅇ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ㅇ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입니다.

 

ㅇ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 ‘17.12월, 佛 재무장관은 ’18년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

 

ㅇ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ㅇ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따른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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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만

2018.01.08 1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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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8.01.08 15:33

감사합니다. 당분간 두고 보겠다는 소리군요. 곳 거품이 빠질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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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강호동

2018.01.08 1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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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stMoon

2018.01.09 18:27

업비트외에 한국 거래소 신뢰가 안가네요.
거래소들 사기 안치게 잘 감시, 감독 했으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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