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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숨지게 만들어서 유죄 판결

자유 조회 수 554 와드 수 0 추천 수 1 2017.05.23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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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뇌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까놓고 최초 원인을 제공한 도둑놈 새끼가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실제 판결기록을 보면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설명추가 : 집안애서 마주친것임)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이미 도망을 가고 있는 도둑을 1차 가격해서 기어갈정도로 때리고 또 기어가는 도둑을 지속적으로 가격..

 

혹시라도 말은 안되지만

침입한사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괴한에게 쫓기다가 몸을 피하러 들어온거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과도한 정당방위가 맞고 올바른 판결인거 같기도 합니다

 

여튼 도둑새끼가 1차적으로 나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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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7.05.23 10:38

사법부는 현재의 법에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거지 

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가 해야죠 

 

어쩔수가 없는듯 국회의원을 잘뽑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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